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26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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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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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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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운영원칙】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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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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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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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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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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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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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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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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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제3장 위원회의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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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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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4장 위원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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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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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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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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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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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조직】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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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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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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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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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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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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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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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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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재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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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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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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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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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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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1.6.8>
1.
「방송법」
제32조
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
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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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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