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26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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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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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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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운영원칙】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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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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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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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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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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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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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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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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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제3장 위원회의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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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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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4장 위원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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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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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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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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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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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조직】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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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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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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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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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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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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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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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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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재조치 등】
add
제26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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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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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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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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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
제12조
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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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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