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23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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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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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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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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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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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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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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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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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대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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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원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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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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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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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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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급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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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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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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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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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압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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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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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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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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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원 등】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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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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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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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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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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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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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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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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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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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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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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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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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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