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62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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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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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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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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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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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지원】
제2장 기초연구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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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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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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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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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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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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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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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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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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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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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제3장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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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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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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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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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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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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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개발지원】
제4장 기술료및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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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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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참여제한 등】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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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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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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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감독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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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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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
제3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
제2항
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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