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ㆍ확인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