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636호, 2020.12.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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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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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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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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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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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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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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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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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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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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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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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추진및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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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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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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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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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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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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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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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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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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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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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제품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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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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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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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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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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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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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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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기술혁신기반및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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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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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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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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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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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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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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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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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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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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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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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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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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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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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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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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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6장 기업의산업기술혁신활동촉진<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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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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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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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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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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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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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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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장 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신설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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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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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기금의 계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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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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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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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6【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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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7【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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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7장 산업기술혁신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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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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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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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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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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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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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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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제8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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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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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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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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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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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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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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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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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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