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