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자본감소)
  •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