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 3. 체육단체 육성
  •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6. 취약분야 육성
  • 7. 스포츠산업 진흥
  •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12.19>
  •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