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7.12.19>
  •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 4. 체육 과학의 연구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 ⑤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