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법률 제17636호, 2020.12.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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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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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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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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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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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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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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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겸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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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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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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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점포설치 등의 보고】
제2장 설립<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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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발기인 및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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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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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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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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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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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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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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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발기인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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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법」의 준용】
제3장 조합원및준조합원<개정2007.1.3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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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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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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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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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험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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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 성립 후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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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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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분 등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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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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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분의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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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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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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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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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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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합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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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준조합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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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지와 최고】
제4장 기관<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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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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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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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총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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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총회소집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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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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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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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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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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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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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사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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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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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제5장 계산<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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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계산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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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상법」 등의 준용】
제6장 해산<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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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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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상법」 등의 준용】
제7장 청산<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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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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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상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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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남은 재산의 귀속】
제8장 감독<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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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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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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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정관의 변경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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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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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9장 보칙<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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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상법」 등의 준용】
제10장 벌칙<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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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임원 등의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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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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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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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직무 관련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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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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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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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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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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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법인의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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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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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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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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