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58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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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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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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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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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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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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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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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된 업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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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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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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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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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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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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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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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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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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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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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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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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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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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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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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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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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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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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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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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1【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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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2【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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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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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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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5【협의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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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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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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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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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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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위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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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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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소기업 주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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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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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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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
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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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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