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
  •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