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58호, 2021.06.0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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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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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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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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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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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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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된 업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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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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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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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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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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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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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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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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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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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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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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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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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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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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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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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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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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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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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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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1【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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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2【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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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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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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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5【협의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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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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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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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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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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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위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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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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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소기업 주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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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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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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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4.14>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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