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26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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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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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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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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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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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장 지방직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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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리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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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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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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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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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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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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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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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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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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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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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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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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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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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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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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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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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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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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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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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산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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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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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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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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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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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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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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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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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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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표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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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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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일상경비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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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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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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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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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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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결산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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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익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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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본잉여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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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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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적립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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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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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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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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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경영공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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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통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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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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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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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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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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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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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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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사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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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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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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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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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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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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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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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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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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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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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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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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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대리인의 선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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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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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5【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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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6【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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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7【인사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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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8【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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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9【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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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10【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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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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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1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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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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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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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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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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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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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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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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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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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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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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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단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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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비용의 부담등】
제3장 의2지방공사및지방공단외의출자법인등<신설2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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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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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3
제4장 경영평가및경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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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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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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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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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경영진단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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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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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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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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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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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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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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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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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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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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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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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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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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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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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7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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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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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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