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1. 여러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 2. 여러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먼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 3.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