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7597호,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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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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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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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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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등<개정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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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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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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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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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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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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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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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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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추진<개정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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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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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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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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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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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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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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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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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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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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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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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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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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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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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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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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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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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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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혁신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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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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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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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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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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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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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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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등】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등<개정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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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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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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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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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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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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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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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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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개정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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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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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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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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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속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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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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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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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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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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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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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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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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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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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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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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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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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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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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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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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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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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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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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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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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