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