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7597호,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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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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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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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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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등<개정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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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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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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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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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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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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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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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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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추진<개정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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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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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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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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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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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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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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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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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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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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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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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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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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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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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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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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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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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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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혁신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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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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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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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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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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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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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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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등】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등<개정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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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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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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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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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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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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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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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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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개정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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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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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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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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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속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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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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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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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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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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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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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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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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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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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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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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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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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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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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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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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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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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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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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3.20>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7, 2018.3.20, 2020.12.8>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계획, 시ㆍ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1.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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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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