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3.20>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7, 2018.3.20, 2020.12.8>
  •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1.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시ㆍ도 계획, 시ㆍ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5.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 10.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 11.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 1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