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회계의 관리ㆍ운용)
  •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