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749호, 2021.06.0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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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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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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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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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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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준보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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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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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리인】
제2장 보험관계의성립및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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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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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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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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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3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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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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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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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고용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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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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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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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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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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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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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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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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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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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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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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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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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업무의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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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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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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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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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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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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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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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보수총액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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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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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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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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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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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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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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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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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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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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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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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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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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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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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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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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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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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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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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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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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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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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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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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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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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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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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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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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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압류재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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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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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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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상속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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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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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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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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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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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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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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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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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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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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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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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서류의 송달】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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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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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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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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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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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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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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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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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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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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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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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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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5장 보칙<개정2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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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고ㆍ제출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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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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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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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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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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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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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6【가입대상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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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7【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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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8【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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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9【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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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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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11【규제의 재검토】
제6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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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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