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법률 제17574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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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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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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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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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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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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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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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명 등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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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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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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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명예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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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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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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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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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세주소의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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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상세주소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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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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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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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명주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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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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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소의 일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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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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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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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지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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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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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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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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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소정보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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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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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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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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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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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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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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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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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명예도로명)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부칙 10조 (명예도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1항
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은
제10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2항
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표시된 명예도로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 단서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부칙 10조 (명예도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1항
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은
제10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2항
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표시된 명예도로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 단서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칙 14조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
제3항
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6조
제6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
제3항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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