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법률 제17574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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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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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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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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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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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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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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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명 등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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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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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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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명예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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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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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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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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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세주소의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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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상세주소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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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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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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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명주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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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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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소의 일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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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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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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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지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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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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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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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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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소정보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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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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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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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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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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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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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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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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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도로(
같은 조
제2호
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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