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