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