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부칙 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전단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