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26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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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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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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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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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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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물등의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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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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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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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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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명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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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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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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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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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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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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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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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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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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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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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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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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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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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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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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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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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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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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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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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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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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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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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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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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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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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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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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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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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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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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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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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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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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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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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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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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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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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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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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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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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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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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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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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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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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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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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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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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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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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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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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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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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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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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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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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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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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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도로명"이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려거나 기존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임시로 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2. "유사도로명"이란 특정 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도로명과 다른 도로명 모두를 말한다.
3.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4.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별도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에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가. 막다른 구간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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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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