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것
  • 2. 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 3. 해당 시장등이제7조제6항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이 아닐 것
    부칙 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전단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 4.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서는 같은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 5. 이미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