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26호, 2021.06.0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add
제4조 【건물등의 건물번호】
add
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add
제7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add
제8조 【도로명의 부여기준】
add
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add
제10조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add
제11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add
제12조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add
제13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add
제14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add
제15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add
제16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add
제17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add
제18조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add
제19조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add
제20조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add
제21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add
제22조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add
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add
제24조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add
제25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add
제26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add
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add
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add
제29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add
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add
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add
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add
제33조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add
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add
제35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add
제3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add
제37조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add
제38조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add
제39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add
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add
제41조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add
제42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add
제43조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add
제44조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add
제45조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add
제46조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add
제47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add
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add
제49조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add
제50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add
제51조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add
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add
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add
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add
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add
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add
제57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add
제58조 【위원의 임기】
add
제59조 【위원의 해촉】
add
제60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61조 【회의】
add
제62조 【운영세칙】
add
제63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6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65조 【과태료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
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것
2. 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 해당 시장등이
법
제7조
제6항
및
제8조
제5항
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이 아닐 것
부칙 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제1항
제1호
중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
"를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6호
"로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항 전단
중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제11조
제5항
,
제13조
제5항
,
제14조
제7항
,
제15조
제5항
,
제16조
제7항
,
제17조
제2항
,
제24조
,
제26조
제1항
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로 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
"를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3호
"로, "
같은 조
제7호
"를 "
같은 조
제5호
"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제1항
제3호
중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로 한다.
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
제1항
제1호
후단 중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
"를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6호
"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후단 중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
"를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6호
"로 한다.
4.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서는 같은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5. 이미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