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26호, 2021.06.0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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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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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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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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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물등의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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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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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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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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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명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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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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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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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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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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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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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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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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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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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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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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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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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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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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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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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add
제24조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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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add
제26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add
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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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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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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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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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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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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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add
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add
제35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add
제3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add
제37조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add
제38조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add
제39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add
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add
제41조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add
제42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add
제43조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add
제44조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add
제45조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add
제46조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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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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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add
제49조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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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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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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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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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add
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add
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add
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add
제57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add
제58조 【위원의 임기】
add
제59조 【위원의 해촉】
add
제60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61조 【회의】
add
제62조 【운영세칙】
add
제63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6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65조 【과태료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부칙 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제1항
제1호
중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
"를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6호
"로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항 전단
중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제11조
제5항
,
제13조
제5항
,
제14조
제7항
,
제15조
제5항
,
제16조
제7항
,
제17조
제2항
,
제24조
,
제26조
제1항
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로 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
"를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3호
"로, "
같은 조
제7호
"를 "
같은 조
제5호
"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제1항
제3호
중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로 한다.
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
제1항
제1호
후단 중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
"를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6호
"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후단 중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
"를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6호
"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이름
2.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ㆍ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법
제29조
제1항
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중앙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나.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시ㆍ군ㆍ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사항
나.
법
제29조
제1항
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이하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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