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자격증명
  • 2. 항공훈련기관
  •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 4. 항공기 감항성
  • 5. 정비조직인증기준
  •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 7. 항공기 운항
  •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