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