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법률 제1742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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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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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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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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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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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제2장 기상업무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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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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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관측<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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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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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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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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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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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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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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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4장 기상업무에관한정보의관리및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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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5장 예보및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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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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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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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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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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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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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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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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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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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제6장 기후<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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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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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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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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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후전망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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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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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후자문기구의 설치】
제7장 삭제<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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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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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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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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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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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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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8장 삭제<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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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9장 연구개발사업및국제협력<개정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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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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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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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10장 기상업무에관한지식보급및교육<개정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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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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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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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외국인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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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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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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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지원액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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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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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1장 보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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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상현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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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기상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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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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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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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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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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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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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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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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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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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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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add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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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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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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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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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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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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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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