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법률 제1739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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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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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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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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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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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행정사의 종류】
제2장 행정사의자격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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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정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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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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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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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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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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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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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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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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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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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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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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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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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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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업신고】
제4장 행정사의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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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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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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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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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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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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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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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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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처리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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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사의 교육】
제4장 의2행정사법인<신설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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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행정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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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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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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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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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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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업무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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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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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9【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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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0【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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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1【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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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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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3【준용규정】
제5장 대한행정사회<개정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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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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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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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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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정사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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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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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제6장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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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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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상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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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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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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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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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응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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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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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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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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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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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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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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