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20호, 2020.06.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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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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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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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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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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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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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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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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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2장 산림자원의조성과육성<개정2007.12.21> 제1절 지속가능한산림경영<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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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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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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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산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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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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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임상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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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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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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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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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2절 산림경영계획<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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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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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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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3절 산림용종묘(種苗)생산등<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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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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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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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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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4절 삭제<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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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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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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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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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5절 산림사업의시행등<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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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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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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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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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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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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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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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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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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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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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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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개정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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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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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7절 산림자원의조사및기술개발<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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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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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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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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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8절 무궁화의보급및관리<신설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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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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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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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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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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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3장 산림자원의이용<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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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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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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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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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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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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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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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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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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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장 산림의공익기능증진<개정2007.12.21> 제1절 산림의보전등<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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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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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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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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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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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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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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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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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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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9【산림복원의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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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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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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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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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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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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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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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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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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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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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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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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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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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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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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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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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제2절 삭제<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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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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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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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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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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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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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녹색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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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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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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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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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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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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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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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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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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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자금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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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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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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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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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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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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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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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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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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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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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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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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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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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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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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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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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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