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