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어업권의 등록)
  •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