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준용규정)
  • 제41조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4조,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