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8>
  •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 가. 제8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제4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61조, 제66조
  • 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 3. 제57조를 위반하거나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5조제1호,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 4.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43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 5.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