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공동신청)
  •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