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법률 제17939호, 2021.03.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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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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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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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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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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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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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장 자격<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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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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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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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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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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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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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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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장 건축사자격시험등<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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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무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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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축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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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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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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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험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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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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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수료】
제3장 의2자격등록등<신설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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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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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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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자격등록의 취소】
제4장 업무<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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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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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업무 실적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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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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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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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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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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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5장 건축사사무소등<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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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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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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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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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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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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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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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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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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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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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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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5장 의2징계<신설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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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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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건축사징계위원회】
제6장 건축사협회<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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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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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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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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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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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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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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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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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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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설립의 인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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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보고ㆍ조사 등】
제6장 의2건축사공제조합<신설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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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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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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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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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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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7【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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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8【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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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9【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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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0【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의3보칙<개정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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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8조의 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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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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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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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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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몰수ㆍ추징】
add
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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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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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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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
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
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
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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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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