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05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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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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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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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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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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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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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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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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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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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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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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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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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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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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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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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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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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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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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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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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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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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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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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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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