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05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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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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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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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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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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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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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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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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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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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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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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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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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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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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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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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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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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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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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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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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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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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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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
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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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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