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의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④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 구성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3.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및 자본금 총액
  • 4.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 5. 특허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특허법인(유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특허법인(유한)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