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법률 제17726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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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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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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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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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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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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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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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시험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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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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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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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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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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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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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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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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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특허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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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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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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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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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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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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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특허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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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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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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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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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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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4【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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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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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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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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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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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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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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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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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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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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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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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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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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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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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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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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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리사회의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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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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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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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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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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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리사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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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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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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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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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격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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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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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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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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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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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용 및 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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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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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미등록 개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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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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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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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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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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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6조의12
[
특허법
인(유한)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
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허법
인(유한)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특허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및 자본금 총액
4.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5.
특허법
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특허법
인(유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⑦
특허법
인(유한)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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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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