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법률 제17726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
add
제2조 【업무】
add
제3조 【자격】
add
제4조 【결격사유】
add
제4조의 2【변리사시험】
add
제4조의 3【시험의 일부 면제】
add
제4조의 4
add
제4조의 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5조 【등록】
add
제5조의 2【등록 거부】
add
제5조의 3【등록취소】
add
제6조 【등록료】
add
제6조의 2【사무소 설치】
add
제6조의 3【특허법인의 설립】
add
제6조의 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add
제6조의 5【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add
제6조의 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add
제6조의 7【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add
제6조의 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add
제6조의 9【특허법인의 해산】
add
제6조의 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add
제6조의 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add
제6조의 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add
제6조의 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add
제6조의 14【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add
제6조의 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add
제6조의 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add
제6조의 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add
제6조의 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add
제6조의 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add
제6조의 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add
제6조의 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add
제6조의 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add
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
add
제7조의 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add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add
제8조의 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add
제8조의 3【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8조의 4【사무직원】
add
제9조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add
제10조 【변리사회의 회칙】
add
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add
제12조 【윤리규정】
add
제13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add
제14조 【정보 공개】
add
제15조 【변리사의 연수】
add
제16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add
제17조 【징계】
add
제17조의 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add
제18조 【자격정지처분】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add
제2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add
제23조 【도용 및 누설의 죄】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미등록 개업금지】
add
제26조 【양벌규정】
add
제26조의 2【몰수ㆍ추징】
add
제27조 【과태료】
add
제28조 【업무의 위탁】
add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