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