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설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5.3.27>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