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법률 제17706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add
제6조 【사서 등】
add
제6조의 2【자격취소】
add
제6조의 3【청문】
add
제7조 【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add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add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add
제10조
add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서관정책의수립및추진체제
add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add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add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16조 【재원의 조달】
add
제17조 【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add
제18조 【설치 등】
add
제19조 【업무】
add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add
제20조의 2【온라인 자료의 수집】
add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개정2009.3.25>
add
제22조 【설치 등】
add
제23조 【업무】
add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5조 【운영비의 보조】
add
제26조 【도서관자료의 제출】
제4장 의2공공도서관<신설2009.3.25>
add
제27조 【설치 등】
add
제28조 【업무】
add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add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add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add
제31조의 2【등록의 취소 등】
add
제31조의 3【청문】
add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add
제33조 【사용료 등】
제5장 대학도서관
add
제34조 【설치】
add
제35조
add
제36조
제6장 학교도서관
add
제37조 【설치】
add
제38조 【업무】
add
제39조 【지도ㆍ감독】
제7장 전문도서관
add
제40조 【등록 및 폐관】
add
제41조 【업무】
add
제42조 【준용】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해소
add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add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add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9장 보칙
add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6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46조의 3【국회 보고】
add
제47조 【과태료】
add
제48조
인쇄
보관
제6조(사서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②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