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667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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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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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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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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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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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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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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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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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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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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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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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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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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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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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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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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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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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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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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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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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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