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667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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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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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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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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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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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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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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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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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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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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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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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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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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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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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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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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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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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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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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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2015.1.20, 2016.1.19, 2017.2.8, 2017.3.21, 2020.5.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ㆍ
다목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
제11호
다목
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17.3.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2009.5.28, 2017.3.21>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
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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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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