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법률 제17692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섬의 날】
add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add
제4조 【개발대상섬의 지정】
add
제5조 【지정섬의 고시】
add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add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add
제9조 【사업의 시행자】
add
제10조 【사업비의 조성】
add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add
제12조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add
제13조 【세제 지원】
add
제14조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add
제15조 【한국섬진흥원 설립】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