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법률 제17692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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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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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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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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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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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대상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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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섬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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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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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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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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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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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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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산에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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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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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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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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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섬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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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6.9, 2020.12.22>
1.
제4조
에 따른 섬의 지정
2.
제6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제6조
에 따른 사업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2020.12.22>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2.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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