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법률 제17692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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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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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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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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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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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대상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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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섬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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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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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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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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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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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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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산에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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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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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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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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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섬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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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7조
제1항
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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