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법률 제17693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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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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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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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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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정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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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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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민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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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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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총괄 및 집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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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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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방위 계획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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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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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집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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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ㆍ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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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군ㆍ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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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민방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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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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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입ㆍ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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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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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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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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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편성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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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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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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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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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국가재난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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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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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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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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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직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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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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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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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실비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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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치 운동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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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응급조치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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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수습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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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민방위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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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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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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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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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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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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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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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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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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